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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2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25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8호, 202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8호, 2023.11.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55 D22108045004 Ponto 4 골도형 4,000,000 디만트코리아㈜
56 D22108165001 Baha 5 Power 골도형 5,110,000 코클리어코리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