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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9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선별급여 적용


- O-ARM Imaging System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 이용한 두개강내 신경자극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


-저출력레이저치료[림프부종]비급여 적용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 유도표 포함]비급여 적용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비급여 적용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적용)






○ 시행일 :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