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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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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보완조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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