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32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적용대상 등) 일부 변경

  -(정정사유) HIV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및 시행일자 변경( '24.3.1 → 7.1)


3. 시행일: 2024. 7.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