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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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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별지 제8호”를“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를“60개월”로 한다.
별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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