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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15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 2023.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제3호의2별지 제8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60개월로 한다.

별지 제5,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