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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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조회수 | 233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호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호, 2023.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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