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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방청 자율선정) 모집 공고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방청 자율선정)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789
출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문링크 http://www.wmit.or.kr/community/notice_view.php?bt=cert_notice&wi=146&key=&val=&page=1
첨부파일

강원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지방청 자율선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16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 아래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지원 제외 기업은 일반공모 공고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동 사업 진행 중이거나 참여제한 조치기간 중인 기업 등)
    a. 지역전략 산업군(의료기기,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에 속하는 기업
    b.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14년 이후 성공판정 기업)
    c.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직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d. 2017년 사업 지원대상(307개 인증) 외 신규인증으로, 정산 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 가능한 기업
    e. 강원지역 수출지원기관(강원도,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진공, 강원TP 등)이 추천한 기업 또는 강원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육성대상으로 결정한 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400백만원 지원(지방중소기업청 자율선정 배정예산)
 □ 지원 분야 : CoC, DoC 2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일반공모와 동일)
  2) 지원대상규격 : CE, CCC, CFDA 등 307개 인증획득비용 중 일부를(50~70%) 지원
     - CoC분야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규격은 일반공모와 동일함. 단, 지방청 자율선정은 지원대상규격 307개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이외의 규격인증(기타규격인증)은 일반공모로 신청(기타규격인증은 선정전문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4.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시기 : (1차) 2017. 6. 1(목) ~ 6. 16(금) 18:00까지
              (2차) 2017. 8.11(금) ~ 8. 31(목) 18:00까지
   * 사업진행과정 및 지원수요에 따라 사업조기마감(예산소진)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지방청장 자율선정)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구비서류(붙임1)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날인 인정)
  ◦ 신청자격 요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R&D사업(‘14년 이후) 성공판정 공문,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붙임 2), 최근 4개연도(‘13년~16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강원지역 수출지원기관 추천 공문 등
 □ 평가 및 선정 : 자격 충족 기업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 일반공모와 동일한 기준의 서면평가 실시,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수출가능성 등 평가
  ◦ (현장평가) 일반공모 대면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 (지원확정)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강원청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5. 기타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단, DoC 분야는 신청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일반공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1, 1673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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