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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17년 하반기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3 조회수 5,45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사업개요
해외 보건의료 프로젝트 기업ㆍ기관(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마케팅,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또는 기업ㆍ기관
 
☞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무역관, 협상, 현지 출장, 발주처 초청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또는 기업ㆍ기관
- 개별기업 :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학교, 병원 등)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기업ㆍ기관으로 구성
ㆍ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8년 1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최대 10개 프로젝트
※ 상반기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추가 5개 프로젝트 모집.
 
ㅇ 모집분야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설계ㆍ시공, 의료기기ㆍ장비의 병원 납품, 의료ITㆍ의료설비 구축, 운영(위탁)ㆍ컨설팅 등
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병원 등 포함
ㆍ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한도
- 최대 1,500 포인트에 상당하는 무역관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지원구분

세부내용

1,500포인

마케팅 / 출장지원

1,300 포인트

발주처 초청 항공ㆍ숙박 (300만원 한도)

(1,300만원 상당)

F/S, 시장조사  외주용역, 마케팅 비용, 선정위원 컨설팅

 

KOTRA 지원

200 포인트

 무역관 조사요청 등(KOTRA 내부단가 적용)

 

(무역관 포함)

MOU 및 계약등 협상지원 (100포인트 = 1회)


- 지역별 항공임 기준한도
ㆍ 단위 : 유럽-EUR / 중국-CNY / 일본-JPY / 여타지역-USD

지역

항공임

지역

항공임

지역

항공임

지역

항공임

북미

2,200

동남아

750

충남미

3,200

중국

3,500

일본

60,000

서남아

1,200

중동

1,800

몽골

750

유럽

1,800

대양주

1,300

아프리카

2,700

CIS

2,200



ㅇ 지원내용

구분

항목

세부내용

기타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진출지역  프로젝트 관련 시장분석, F/S 조사, 추가 프로젝트 발굴  연계등

무역관 담당자 지정

마케팅 지원

세미나ㆍMOUㆍ계약 체결식, 초청자 섭외ㆍ상담주선 

발주처  현지기업 대상

법률지원

MOUㆍ계약, 진출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홍보ㆍ계약  마케팅 지원

입찰지원

제안서  계약서 작성, 현지어 번역 

 

무역관 지원

지정   무역관의 현지조사, 파트너 발굴,

 

발주처ㆍ관계기관 네트워킹, 동향파악 

 

협상지원

계약에 필요한 협상 중재  조력 

 

기타

기타 지원요청 사항(KOTRA 협의 필요)

 

출장 지원

현지 출장

현지 통역ㆍ차량ㆍ관계자 면담ㆍKOTRA 행사 지원  KOTRA 출장지원 서비스 준용

 

발주처 초청

발주처ㆍ현지 파트너 방한 항공ㆍ숙박임 지원

(항공) 기준한도ㆍ실비 적용

/ (숙박) 1일 15만원 한도

※ 발주처 초청에 관한 항공임 및 현지행사 관련 자금집행은 무역관이 담당
- 보건의료 프로젝트 및 발주처 초청행사 정보 우선 제공
ㆍ 신규 프로젝트 관련 면담 기회 등 정보 제공, 국내외 행사 우선 참여 배정
- 무역관 지원 및 기타사항은 본사 실무담당자 및 무역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ㅇ 지원불가 항목
- 컨소시엄 및 개별지원 기업의 현지 출장경비(항공임ㆍ숙박비ㆍ식대ㆍ발주처 선물 등)
- 발주처의 국내 체류경비(식대ㆍ차량ㆍ통역 등)
- 기타 상기 지원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ㅇ 의무사항
- 사업참가비 및 활동 보고서 제출
ㆍ 사업참가비 : 300만원 납부(부가세 포함)
ㆍ 활동보고 : 분기별 보고 및 종합보고(별도양식)
 
ㅇ 2017년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평가

선정통보  참가비 수납

 

 

 

 

 

지원실시  활동보고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esollee0722@kot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사업안내 → 사업일정 → 개최중인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바이오팀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전승렬 전문위원, 이예솔 사원
- Tel : 02-3460-7625, yesollee0722@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프로젝트 수주추진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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