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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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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23 | 조회수 | 5,450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 |
사업개요
해외 보건의료 프로젝트 기업ㆍ기관(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마케팅,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또는 기업ㆍ기관
☞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무역관, 협상, 현지 출장, 발주처 초청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또는 기업ㆍ기관
- 개별기업 :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학교, 병원 등)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기업ㆍ기관으로 구성
ㆍ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8년 1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최대 10개 프로젝트
※ 상반기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추가 5개 프로젝트 모집.
ㅇ 모집분야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설계ㆍ시공, 의료기기ㆍ장비의 병원 납품, 의료ITㆍ의료설비 구축, 운영(위탁)ㆍ컨설팅 등
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병원 등 포함
ㆍ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한도
- 최대 1,500 포인트에 상당하는 무역관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
지원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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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포인 |
마케팅 / 출장지원 |
1,300 포인트 |
발주처 초청 항공ㆍ숙박 (300만원 한도) |
트 |
(1,300만원 상당) |
F/S, 시장조사 등 외주용역, 마케팅 비용, 선정위원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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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지원 |
200 포인트 |
타 무역관 조사요청 등(KOTRA 내부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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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포함) |
MOU 및 계약등 협상지원 (100포인트 = 1회) |
- 지역별 항공임 기준한도
ㆍ 단위 : 유럽-EUR / 중국-CNY / 일본-JPY / 여타지역-USD
지역 |
항공임 |
지역 |
항공임 |
지역 |
항공임 |
지역 |
항공임 |
북미 |
2,200 |
동남아 |
750 |
충남미 |
3,200 |
중국 |
3,500 |
일본 |
60,000 |
서남아 |
1,200 |
중동 |
1,800 |
몽골 |
750 |
유럽 |
1,800 |
대양주 |
1,300 |
아프리카 |
2,700 |
CIS |
2,200 |
ㅇ 지원내용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기타 |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
진출지역 및 프로젝트 관련 시장분석, F/S 조사, 추가 프로젝트 발굴 및 연계등 |
무역관 담당자 지정 |
마케팅 지원 |
세미나ㆍMOUㆍ계약 체결식, 초청자 섭외ㆍ상담주선 등 |
발주처 및 현지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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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MOUㆍ계약, 진출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등 |
홍보ㆍ계약 등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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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원 |
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 현지어 번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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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 지원 |
지정 및 타 무역관의 현지조사, 파트너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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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ㆍ관계기관 네트워킹, 동향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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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지원 |
계약에 필요한 협상 중재 및 조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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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 지원요청 사항(KOTRA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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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지원 |
현지 출장 |
현지 통역ㆍ차량ㆍ관계자 면담ㆍKOTRA 행사 지원 등 KOTRA 출장지원 서비스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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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초청 |
발주처ㆍ현지 파트너 방한 항공ㆍ숙박임 지원 |
(항공) 기준한도ㆍ실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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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1일 15만원 한도 |
※ 발주처 초청에 관한 항공임 및 현지행사 관련 자금집행은 무역관이 담당
- 보건의료 프로젝트 및 발주처 초청행사 정보 우선 제공
ㆍ 신규 프로젝트 관련 면담 기회 등 정보 제공, 국내외 행사 우선 참여 배정
- 무역관 지원 및 기타사항은 본사 실무담당자 및 무역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ㅇ 지원불가 항목
- 컨소시엄 및 개별지원 기업의 현지 출장경비(항공임ㆍ숙박비ㆍ식대ㆍ발주처 선물 등)
- 발주처의 국내 체류경비(식대ㆍ차량ㆍ통역 등)
- 기타 상기 지원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ㅇ 의무사항
- 사업참가비 및 활동 보고서 제출
ㆍ 사업참가비 : 300만원 납부(부가세 포함)
ㆍ 활동보고 : 분기별 보고 및 종합보고(별도양식)
ㅇ 2017년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통보 및 참가비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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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실시 및 활동보고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esollee0722@kot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사업안내 → 사업일정 → 개최중인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바이오팀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전승렬 전문위원, 이예솔 사원
- Tel : 02-3460-7625, yesollee0722@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프로젝트 수주추진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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