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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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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 조회수 | 95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싸이록신 검사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나661 도수근력검사 급여기준 신설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 수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신설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적응증 확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결정 고시 개정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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