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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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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1,56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가목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표2]제1호다목의‘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및‘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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