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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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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1,50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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