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21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1,492 |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이전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 다음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