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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5,572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4호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역의 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 접목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R&D」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 지역별 산업분야현황은 ‘지원내용’의 [4]지원분야(3~4p.) 참고
 
지원규모 및 기간
 
○ 2017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66.5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53.48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3.0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지원금액은 ‘지원내용’의 [3]지원규모(3p.)를 참조
 
○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참고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창의성 융합성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지원규모 : `17년 국비 약 66.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구분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3억원 내외


* 주력사업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 가능토록 지원규모를 이원화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광주 738 480  
울산 1,254 240  
대전 1,298 - 경제협력권사업 2차공고 예산 없음
충북 370 -
전남 770 -
경북 150 -
제주 768 584  
5,348 1,304


* 7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2차공고 예산 없음



[4] 지원분야

지역 주력산업분야 협력산업분야(협력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에너지부품(전북), 광 전자융합(대전)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 플라자
울산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조선해양플랜트2(부산) 조선, 의료기기, 3D프린팅 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바이오, 뷰티,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남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 신사업, 문화/농업 사업화
제주 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 전기차서비스 화장품뷰티(충북), 휴양형MICARE(강원)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 산업이 없을 수 있음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경제협력권은 컨소시엄 필수)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삼여기관1,2,3...)


* 주관기관으로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주력산업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주관 단독으로 참여 가능
* 경제협력권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필수([4]지원분야(3~4p.)의 경제협력권분야 협력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협력시·도 내 기관(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Ⅴ. 신청기간 및 방법
* 경제협력권분야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시·도 참여기관 필수

구분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온라인 신청기간 ○ 2017.04.24.(월) 09:00 ∼ 2017.05.10.(수) 18:00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05.08.(월) 09:00 ∼ 2017.05.11.(목) 18:00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5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 시 도별 테크노파크에 방문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사업계획서 관련 문의(양식 및 접수기간, 문의처 등)는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Ⅶ. 지역별 접수·문의처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6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 222호
042-930-486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55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043-270-22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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