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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안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7 조회수 5,965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neca.re.kr/news/notice_view.jsp?boardNo=AA&seq=11843&q=626f6172644e6f3d4141
첨부파일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가.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
    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7. 2. 20. ~ 4. 14(금) 15:00
○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 선정심의 : ‘17. 5월 중
  - 서면심의 : ‘17. 5. 1. ~ 5. 12.(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선정결과 고시 : ‘17. 6월 중
○ 계약 체결 : 선정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다. 대상의료기술
 1. 당뇨병성 중증하지허혈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2.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3. 허혈성 심부전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4.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5. 갑상선암 수술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라.제출처 및 관련 문의
 - 제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연락처 : 02) 2174-2729 / 2809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7년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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