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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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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5,458 |
출처 | 중소기업청 | ||
원문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현황
- 정부기관
ㆍ 미래창조과학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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