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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1,00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