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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 2024.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30

보건복지부 장관

 



가.주요내용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용 치료재료 명칭 현행화


나. 시행일: 2024. 5. 1.


다.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