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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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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제2024-36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6조,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 의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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