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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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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3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2호, 2024. 2. 22.)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개정함에 있어,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인증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인증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조치를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인증기준과 인증을 획득한 시점의 인증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인증 심사원 자격 조건에 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기준 신설
행정예고 기간: 2024.2. 22. ~ 2024. 3. 13.
시행일 : 2024. 3.15.
문의: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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