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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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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명확화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2,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