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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204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20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1,010


 

 동 규정 제44(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동 규정 제16(사업단장 근무조건) 6

 1. 세부평가항목 (안)

 ㆍ[목표,30] 목표의 중간 달성도(10), 성공가능성(10), 사업범위 준수여부(10)

 ㆍ[수행,30] 수행전략 적절성(10), 계획 준수도(10), 사업단운영 적절성(5), 과제선정의 적합성(5)

 ㆍ[성과,40] 성과의 혁신성(10), 실용성(15), 시장진출 가능성(15)

 2. 평가위원 구성 (안)

 [구성]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화 및 활용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

 [제척사항] 평가위원회 운영 기간 중 사업단 과제 수행 중이 아닌 자사업단 및 사업단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발표평가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전문기관 검토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의견 정리

 

전문기관 공동 검토 

 1. 종합점수

 [매우우수] 90점 이상[우수] 80-89[보통] 60-79[미흡] 50-59[매우미흡] 50점 미만

 2. 종합검토의견

 ㆍ매우 미흡의 경우 사유를 서술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보고 및 후   속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접수

 

전문기관부처(14일 이내 보고)

 

 동 규정 제44조 3

 

 

 

 

평가결과 통보

 

사업단에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사업단

 

 동 규정 제44조 4

 

 

 

 

이사회 심의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평가진행 결과 보고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별표 4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부칙 제4조 관련)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전문기관 담당 본부장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부처 담당 국장 : 4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 3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 7

 

     ※ 부처별 추천인원은 의료기기 분야에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산업통상자원부 2보건복지부 2식품의약품안전처 1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

 

□ 위원회 위원장 선정

 

 ㅇ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 주요 업무

 

 ㅇ 추진위원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사업단’ 설립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운영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

 

 

□ 위원회의 지원

 

 ㅇ 위원회 지원을 위해 각 주무부처전문기관은 실무자 협의체 구성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