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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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83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호, 2022.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인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신설 및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