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심사사례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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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0 | 조회수 | 985 |
첨부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2항목(3기관 10사례)
항목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1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2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2 |
제1장 기본진료료 |
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1기관 8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 033) 739-3751, 3759,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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