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943
첨부파일

[안내문]
1. 2022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6.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시야광역치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242. 인공중이이식술’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42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제880호부터 제881호까지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