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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1,1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 2022.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 5 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행위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

033-739-1930

치료재료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033-739-1947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2.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