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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2-30 조회수 1,150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