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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1,56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 2021.10.0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029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o 시행일 : 21.11.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