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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1-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1-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1,56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 10.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2 철대사검사-훼리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033-739-4724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21

 

누052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누052다(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세부검사항목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나580가(05) HBA2 Gene 및

나580가주(01) 알파지중해빈혈(HBA1, HBA2) 세부검사항목신설

033-739-1737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누654나(1)(26)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654나(1)(26) SARS-CoV-2 세부검사항목신설

※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033-739-1861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033-739-1857

(치료재료)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64


 

 

○ 시행일 : 2021.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