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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1-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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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9 | 조회수 | 1,56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 10.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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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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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2 철대사검사-훼리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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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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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52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누052다(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세부검사항목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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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가(05) HBA2 Gene 및 나580가주(01) 알파지중해빈혈(HBA1, HBA2) 세부검사항목신설 |
033-739-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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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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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4나(1)(26)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654나(1)(26) SARS-CoV-2 세부검사항목신설 ※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
033-739-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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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033-739-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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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4 |
○ 시행일 : 2021.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