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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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7 | 조회수 | 1,30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1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