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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21.8.13. 시행)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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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2 | 조회수 | 2,491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보험급여과-4123호(’21.8.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8.8.)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2021.8.11.)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3. 적용시점: 2021.8.13. (금)부터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5, 173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0316)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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