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1-08-23 | 조회수 | 1,61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0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 시행일 : 2021.9.1.부터
- 이전글 [행위]고시 제2021-22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21.8.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