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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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06 | 조회수 | 2,09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