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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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2,7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