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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2,08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광유도 성대 주입술용’ 다음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신설

시행일: 2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