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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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2,08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광유도 성대 주입술용’ 다음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신설
시행일: 2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