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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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1 | 조회수 | 2,11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21-99호,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1. 신의료행위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비타민(25-OH-Vitamin D) 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및 D-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
2. 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