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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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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4 | 조회수 | 2,1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8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