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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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2,14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