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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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2,66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별지 4 품목(1개) 제조회사명 변경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