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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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2 | 조회수 | 3,61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발령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