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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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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2,25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분류 중 압박고정용(WAKER TYPE), 압박고정용 SPLINT,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를 보조기, 압박고정용 치료재료로 재분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