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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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0 | 조회수 | 2,27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9.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07, 808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동시진행 건임
(요양급여대상 결정 고시 등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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