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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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1 | 조회수 | 2,83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7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1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