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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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3 | 조회수 | 3,77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