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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0-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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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3,09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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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4) 구연산 Citric acid |
033-739-1750 |
||
마9 관절강내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 시행일 :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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