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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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2,83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수요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공급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제3조)
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등 절차(제4조)
라.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비축에 관한 사항(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