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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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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3,84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등
ㅇ 시행일: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