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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9-74호) 개정(안) 의견조회 행정예고(~5/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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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02 | 조회수 | 3,479 |
첨부파일 |
안내문
1. 2019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5. 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 및 ‘국소성 전립선암에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등 2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하고자 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 및 ‘국소성 전립선암에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등 2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