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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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2 | 조회수 | 4,920 |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규정함
1. 제정이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됨에 따라 그 범위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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