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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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8 | 조회수 | 4,38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 201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6품목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1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 1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5) : 3품목
- 급여중지 해제 품목(별지 6): 2품목
- 삭제 품목(별지 7) : 12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8) : 103품목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9): 75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 10): 1품목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단, 별지 1, 별지 7은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